인권노동방침

인권노동방침

제1조 인간존중

모든 임직원을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비인격적 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성희롱, 성적학대, 체벌, 욕설 등 비인격적 행위가 확대되면 징계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한다.

제2조 강제노동금지

폭행, 협박, 감금, 인신매매, 노예노동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여 임직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채용시 임직원이 이해 가능한 언어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체결 후 1부를 임직원에게 제공한다. 고용조건으로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여권 또는 노동 허가증의 양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임직원에게 채용과 관련된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는다.

제3조 아동고용금지

각 국가 및 지역의 법규에서 정한 최저 고용 연령을 준수한다.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고용 시 안전보건 상 유해한 업무를 부여하지 않으며, 야간근무와 초과근무도 이에 해당한다. 실습생을 사용할 경우에는 적절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관련 법규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제4조 차별금지

임직원의 성별, 인종, 피부색, 나이, 성적 지향, 성정체성, 출신 민족/국가, 장애여부, 임신여부, 결혼 여부, 종교, 정치성향, 노조활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의 이유로 채용, 임금, 승진 등 인사 프로세스상 에서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는다. 필요한 경우, 종교적 관습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제5조 근로시간

각 국가 및 지역의 노동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정규, 초과 근로시간 및 휴무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관련 법규 부재 시, 전자업계 국제 기준(RBA)에 따라 주당 총 근로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매 7일마다 하루 이상 휴무를 부여한다.

제6조 임금과 복리후생

모든 임직원에게 각 국가 및 지역의 노동관계법규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급여명세서와 함께 지급하고, 불가피한 초과 근무 시 동일법규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생활 안정과 근로의욕의 질적 향상을 꾀하며 건전한 경제발전에 이바지 한다.

제7조 법규준수

각 국가 및 지역의 노동관계법규 상 근로조건 기준을 준수하며, 그 기준보다 낮은 근로조건을 부여하지 않는다.